검찰 "증거인멸 우려, 구속연장 필요"…정경심 "별건구속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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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서원·박근혜 사례 등 거론…정경심 "여죄 찾아 구속" 반박
5월 10일 구속만기 앞두고 양측 변론…법원, 5월 8일까지 결정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한 차례 더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검찰이 막연한 주장을 하며 '별건 구속'을 시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9일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잠시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한 검찰과 변호인의 변론을 들었다.
검찰은 "민정수석의 배우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차명거래를 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려 허위 진술로 일관하고 있으며 절대다수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이화여대 학사비리 의혹으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사례를 거론하면서 "유사사례에 비춰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져 도주 우려도 짙어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드루킹' 김동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는 사례도 제시했다.
반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검찰이 든 사례들에 대해 "검찰은 주된 범죄사실을 심리하기 위해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작은 여죄들을 찾아 구속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별건 구속으로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변호인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도 막연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혐의들은 유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도 했다.
변호인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샀다고 하는데, 정보가 공개된 이후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다"라며 "차명거래의 경우는 일부 선물옵션을 배우기 위한 이유도 있었고, 영장이 발부될 정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11일 기소된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은 내달 10일까지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5월 8일 오후까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5월 10일 구속만기 앞두고 양측 변론…법원, 5월 8일까지 결정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한 차례 더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검찰이 막연한 주장을 하며 '별건 구속'을 시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9일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잠시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한 검찰과 변호인의 변론을 들었다.
검찰은 "민정수석의 배우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차명거래를 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려 허위 진술로 일관하고 있으며 절대다수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이화여대 학사비리 의혹으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사례를 거론하면서 "유사사례에 비춰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져 도주 우려도 짙어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드루킹' 김동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는 사례도 제시했다.
반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검찰이 든 사례들에 대해 "검찰은 주된 범죄사실을 심리하기 위해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작은 여죄들을 찾아 구속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별건 구속으로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변호인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도 막연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혐의들은 유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도 했다.
변호인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샀다고 하는데, 정보가 공개된 이후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다"라며 "차명거래의 경우는 일부 선물옵션을 배우기 위한 이유도 있었고, 영장이 발부될 정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11일 기소된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은 내달 10일까지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5월 8일 오후까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