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기사 쓴 기자에게 돈 건넨 정점식 의원 지인 2심도 벌금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29일 미래통합당 정점식 국회의원이 지난해 보궐선거 후보 당시 비판적인 글을 쓴 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6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고 양형도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검사와 오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오 씨는 지난해 4월 3일 치러진 경남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10여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정점식 후보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쓴 적이 있는 지역 언론사 기자 1명을 자신의 근무지로 불러 "저분을 내가 데리고 왔다.

특수관계다"라고 말하며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의료인인 오씨는 정 후보가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범죄예방위원회 회장이었다.

오 씨와 정 후보는 보궐선거 직전까지 전화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그러나 정 후보 측과 관련 없이 돈을 건넨 것으로 결론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