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경영복귀 의지 여전…日롯데홀딩스에 신동빈 해임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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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의 이사 해임을 다시 요구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SDJ 코퍼레이션 측은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28일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주주제안 제출에 관한 안내 말씀’ 자료를 통해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제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주주제안은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의 건과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의 건을 담았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으며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평판·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신동빈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신동주 회장은 6월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되면 일본회사법에 따라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롯데지주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은 컴플라이언스 위반으로 해임된 후 지난 5년간 수차례 주총에서 동일 안건을 제안하고 있지만 주주와 임직원의 신임을 받지 못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려는 의도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을 맡고 있던 2018년 2월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대표이사직서 물러났다가 지난해 2월 대표이사로 복귀한 바 있다.
반면, 신동주 회장은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던 2015년 7월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안을 제출하고 표 대결을 벌였으나 모두 패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SDJ 코퍼레이션 측은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28일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주주제안 제출에 관한 안내 말씀’ 자료를 통해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제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주주제안은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의 건과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의 건을 담았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으며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평판·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신동빈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신동주 회장은 6월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되면 일본회사법에 따라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롯데지주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은 컴플라이언스 위반으로 해임된 후 지난 5년간 수차례 주총에서 동일 안건을 제안하고 있지만 주주와 임직원의 신임을 받지 못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려는 의도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을 맡고 있던 2018년 2월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대표이사직서 물러났다가 지난해 2월 대표이사로 복귀한 바 있다.
반면, 신동주 회장은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던 2015년 7월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안을 제출하고 표 대결을 벌였으나 모두 패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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