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판매' 미끼로 돈만 받아 챙겨…징역 6개월
인터넷으로 골드바를 판다고 속이고 돈만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4명에게 65만∼9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월 말 인터넷 사이트에 골드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겠다"고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8명에게서 89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담보로 대부업체 2곳에서 300만원씩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편취금액 일부를 변제했지만, 수법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