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빨래' 숙제 낸 초등 교사에 들끓는 여론…국민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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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빨래' 숙제 내고 인증샷 요구한 교사 논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
"아이들 대하지 못하게 파면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
"아이들 대하지 못하게 파면해달라"
학생들에게 속옷을 빠는 사진을 찍어 제출하는 숙제를 시킨 뒤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한 울산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울산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팬티빨기 숙제를 내고 학생 사진에 성희롱성 발언을 한 남교사를 파면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두 남매를 키우고 있는 국민이라고 밝힌 청원글 게시자는 "2~3시간 남짓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며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의 인권감수성이 타인에 비해 훨씬 민감해야 하며, 성인지 감수성 또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가 폭력과 성적 희롱으로부터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아이들이 상처없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 또 초등학생들은 교사를 모델링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교사가 하는 말이나 몸짓을 그대로 내면화하며 학습하고 성장한다"며 "A씨가 계속 교단에 남아있게 된다면 아이들이 상대를 성적으로 평가하고 대상화하며 섹시라는 단어로 희롱하는 것을 아무 거리낌없이 학습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게시자는 "A씨가 아이들을 대하는 직업을 할 수 없도록 파면해주시길 바란다. 제발 부탁드린다. 더 큰 일이 예견되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너무 무섭다. 아이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권리를 국민에게 달라"고 했다.
해당 청원글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4만 명 이상의 청원 동의를 얻었다.
앞서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정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개학이 미뤄지자 SNS로 학생들의 얼굴 사진과 자기소개 글을 올려달라고 요청했고, 학생들이 올린 글에 '매력적이고 섹시한' 등의 부적절한 댓글을 달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효행 숙제로 '자기 팬티 빨기(세탁)'를 내주며 사진을 찍어 올려달라고 요구, 이후 또 부적절한 표현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울산시교육청은 27일 해당교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담임교사도 바꾸도록 했다. 또 성희롱 의심 상황으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울산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팬티빨기 숙제를 내고 학생 사진에 성희롱성 발언을 한 남교사를 파면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두 남매를 키우고 있는 국민이라고 밝힌 청원글 게시자는 "2~3시간 남짓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며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의 인권감수성이 타인에 비해 훨씬 민감해야 하며, 성인지 감수성 또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가 폭력과 성적 희롱으로부터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아이들이 상처없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 또 초등학생들은 교사를 모델링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교사가 하는 말이나 몸짓을 그대로 내면화하며 학습하고 성장한다"며 "A씨가 계속 교단에 남아있게 된다면 아이들이 상대를 성적으로 평가하고 대상화하며 섹시라는 단어로 희롱하는 것을 아무 거리낌없이 학습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게시자는 "A씨가 아이들을 대하는 직업을 할 수 없도록 파면해주시길 바란다. 제발 부탁드린다. 더 큰 일이 예견되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너무 무섭다. 아이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권리를 국민에게 달라"고 했다.
해당 청원글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4만 명 이상의 청원 동의를 얻었다.
앞서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정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개학이 미뤄지자 SNS로 학생들의 얼굴 사진과 자기소개 글을 올려달라고 요청했고, 학생들이 올린 글에 '매력적이고 섹시한' 등의 부적절한 댓글을 달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효행 숙제로 '자기 팬티 빨기(세탁)'를 내주며 사진을 찍어 올려달라고 요구, 이후 또 부적절한 표현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울산시교육청은 27일 해당교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담임교사도 바꾸도록 했다. 또 성희롱 의심 상황으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