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미 주요 거점에 위치한 호텔 15개를 58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당초 종결 예정시점은 4월 17일이었다.
이후 27일 안방보험은 미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 미래에셋글로벌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계약 이행 완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안방보험이 미국 내 제3자와 해당 호텔 포트폴리오와 관련한 소유권 분쟁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매도인 측 귀책사유가 발생했다는 게 미래에셋 측의 설명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은 "매도인 측에서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매매계약서 상 매도인의 위반사항이 발생했다"며 "미국 내 제3자와 해당 호텔과 관련한 소유권 분쟁 소송이 진행중인 사실을 인지한 후 매도인에게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으나 매도인은 소명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당사는 4월 17일 매도인 측에 계약 상 위반사항을 15일내 해소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서를 해지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통지했으며, 종료시점은 5월 2일까지"라고 밝혔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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