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안심밴드 1천970개 배포…안전앱에 동작감지 기능 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이 약 300명에 가까운 것으로 28일 집계됐다.

전날 0시부터 도입된 '안심밴드'(전자손목팔찌)의 실제 착용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7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례는 297건에 292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기준으로 자가격리자는 총 3만9천740명이다.

이 중 해외에서 들어와 격리 중인 사람이 3만7천818명, 나머지 1천922명은 국내에서 발생한 자가격리자들이다.

정부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관리를 위해 안심밴드 총 1천970개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안심밴드는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이 착용 대상이다.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하면 시설 격리될 수 있다.

박 팀장은 "아직은 안심밴드 실제 착용 사례나 착용 거부 사례는 없었다"며 "어제 0시 이후에 자가격리자로 지정되고 무단이탈한 분들이 안심밴드 착용 대상자이기 때문에, 아마 며칠이 지나야 착용 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안심밴드 도입 전인 27일 이전의 기존 자가격리자에게 소급 적용은 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 하루 동안은 격리 위반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정부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기능도 개선했다.

일정 시간 동안 핸드폰의 움직임이 없으면 앱에 알림창이 뜨고, 격리자가 알림창을 확인하도록 동작 감지 기능을 추가했다.

안전관리 앱은 자택에서 격리 중인 사람들의 소재지를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자가진단하기 위해 정부가 개발한 것으로, 지난달 7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