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세 현장서 피켓 시위 대학생 단체 경찰 출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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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경찰, 나경원·황교안 관련 시위 대학생들도 조사 예정
지난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관계자들이 경찰에 출석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대진연 관계자 6명이 서울 광진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모두 19명으로 알려진 조사 대상자들은 27∼29일 사흘로 나눠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대진연은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설·추석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원을 준 것과 관련한 피켓을 들고 건대입구역 등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대진연의 시위가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을 경찰에 보냈고, 경찰은 지난달 19일 서울대진연 관계자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나경원(동작을), 황교안(종로) 등 다른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장소나 사무실 근처 등에서 시위를 벌인 서울대진연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진연 관계자는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회원 7∼8명에게 출석 요구를 해 조만간 출석할 예정"이라며 "종로경찰서에서도 10여명에 대한 출석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대진연 관계자 6명이 서울 광진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모두 19명으로 알려진 조사 대상자들은 27∼29일 사흘로 나눠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대진연은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설·추석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원을 준 것과 관련한 피켓을 들고 건대입구역 등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대진연의 시위가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을 경찰에 보냈고, 경찰은 지난달 19일 서울대진연 관계자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나경원(동작을), 황교안(종로) 등 다른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장소나 사무실 근처 등에서 시위를 벌인 서울대진연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진연 관계자는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회원 7∼8명에게 출석 요구를 해 조만간 출석할 예정"이라며 "종로경찰서에서도 10여명에 대한 출석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