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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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사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에서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기업승계를 상속 관점에서 증여 관점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행 100억원에 불과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500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연구원은 중소 법인기업 최고경영자(CEO)의 27% 이상이 60대 이상이라는 통계를 제시하면서 "기업승계 논의를 부의 대물림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 성장, 경제의 안전성 제고 등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덕술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10년 이상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승계가 필요하지만, 사전증여를 지원하기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는 원활한 기업승계와 장수기업 육성을 목표로 지난해 5월 출범했으며 기업의 건의를 듣고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에서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기업승계를 상속 관점에서 증여 관점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행 100억원에 불과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500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연구원은 중소 법인기업 최고경영자(CEO)의 27% 이상이 60대 이상이라는 통계를 제시하면서 "기업승계 논의를 부의 대물림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 성장, 경제의 안전성 제고 등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덕술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10년 이상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승계가 필요하지만, 사전증여를 지원하기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는 원활한 기업승계와 장수기업 육성을 목표로 지난해 5월 출범했으며 기업의 건의를 듣고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