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호텔업 등급평가 한시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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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폐교 활용 야영장 규제완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호텔업계 피해가 커짐에 따라 호텔업 등급 평가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재난 위기 경보 발령 시 호텔업 등급 평가를 유예하는 등 내용으로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8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호스텔업을 제외한 6개 호텔업종은 3년마다 등급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국내외 관광객이 급감해 휴·폐업을 하는 등 호텔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호텔업 등급 결정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확산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1년 범위 내 일정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에 받은 등급이 새로운 등급을 받을 때까지 유지된다.
이 밖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교를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한옥체험업의 안전과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 기준을 정비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호텔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고, 야영장업과 한옥체험업 등록 기준을 정비해 국민 편의와 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호텔업계 피해가 커짐에 따라 호텔업 등급 평가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재난 위기 경보 발령 시 호텔업 등급 평가를 유예하는 등 내용으로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8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호스텔업을 제외한 6개 호텔업종은 3년마다 등급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국내외 관광객이 급감해 휴·폐업을 하는 등 호텔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호텔업 등급 결정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확산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1년 범위 내 일정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에 받은 등급이 새로운 등급을 받을 때까지 유지된다.
이 밖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교를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한옥체험업의 안전과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 기준을 정비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호텔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고, 야영장업과 한옥체험업 등록 기준을 정비해 국민 편의와 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