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 결격 사유 있으면 시험 응시 자체를 제한하기로
미성년 성범죄자 교원 임용시험 응시 막는다…국무회의서 의결
앞으로 미성년자 성범죄 전력이 있는 등 교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교원 임용 시험에 응시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또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 성인 대상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적 있는 자, 이전에 학교에 재직하면서 금품수수나 성적 조작 등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 자 등도 교원이 될 수 없다.

기존에도 교원 임용 시험을 공고할 때 임용 결격자는 응시가 제한된다고 공지는 해왔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었다.

이 때문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가 잘못을 숨기고 시험·면접을 치러서 최종 임용 직전 단계까지 갈 수가 있었다.

무고한 차순위 지원자들이 시험·면접 기회를 잃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용 결격자의 응시를 제한하는 법적 강제성이 생겼으므로, 1차 시험 통과자 대상으로 범죄 경력 회보서를 제출받거나 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논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추후 교육청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에는 시·도 교육청이 진단서를 제출하는 응시자에게 시험 편의를 더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 처리 관련 법적 근거도 손질됐다.

교원 임용 시험을 여러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시험 출제·채점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