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에게 '속옷 빨기' 숙제를 시켜 논란이 됐던 교사 김모 씨가 '섹시팬티', '자기가 빨기' 등의 자기 소개를 하며 운영했던 유튜브 채널 동영상 일부가 성인 사이트에 올라간 것으로 보여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A 씨는 김 씨 논란 이후 한 포털사이트에서 몇몇 동영상 제목을 검색했다. 이어 김 씨가 운영했던 유튜브 외에 성인 사이트에도 같은 영상들이 올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썸네일 사진에서 짐작할 수 있든 누가 봐도 성인 사이트인데, 아이들의 영상이 올라간 곳이 저기 뿐이겠냐"며 "검색도 안되는 다크웹 같은 곳에도 올라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김 씨가 운영했던 유튜브 채널 소개와 동일한 성인 사이트내 콘텐츠 설명
/사진=김 씨가 운영했던 유튜브 채널 소개와 동일한 성인 사이트내 콘텐츠 설명
그러면서 "아동성애자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지 모른다"며 "실존하는 아이들이기에 그 중 누가 아이에게 나쁜 생각을 품을 수도 있다"고 염려하는 마음을 드러냈다.

또 "선생님이 성적으로 아이들의 모습을 착취할 의도가 애초에 있었는지, 아닌지는 법원의 판결에 맡길지라도, 더 이상 교사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상에) 등장하는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했으니 (김 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아동성애자에 대한 경각심과 처벌이 확실한 미국이었다면 애초에 꿈도 못 꿀 사건인데, 한국은 그런 법이 미약하니까 애초에 아동성애자가 교사가 되려 맘먹고 교대에 가서 이런 짓을 하면서 사는 거 같다"고 추측하기도 했다.

김 씨의 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등장했다.

B 씨는 김 씨의 행동을 지적하는 게시물에 댓글을 달며 "(김 씨가) 정상이 아니다"며 "초등학교 때 담임이었는데, 학부모도 있는 곳인데 아이들 얼굴과 수영복 입은 여성의 사진을 합성해 올리고, 아침에 선생님과 허그하기 같은 지금의 저로써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전했다.

또 "당시엔 싫다는 감정이 들었지만, 초등학생인 저는 이 행동들이 잘못됐다고 인식하지 못했던 거 같다"며 "하루 빨리 교직에서 내려왔으면 한다. 여러모로 최악의 선생님이었다"고 적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김 씨의 기행은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생들에게 '속옷 빨기' 숙제를 내고, 인증샷이 올라오면 '예쁜 속옷 부끄부끄', '매력적이고 섹시한 **' 등의 댓글을 단 선생님이 정상이냐"는 게시물이 등장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김 씨는 "소통의 문제"라며 왜 자신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교육청에 민원을 넣고, 글을 온라인에 올렸냐며 "소통이 덜 된 상태에서 이런 과제를 내준 게 실수"라고 해명해 더 큰 공분을 자아냈다.

뿐만 아니라 "저 혼자만 겪으면 되는 데, 학교의 많은 분들이 저 때문에 전화를 받고, 해명하고, 경위서를 쓰고,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며 공론화 된 부분에 대한 사과가 아닌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상황을 연출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비난 여론이 더욱 커졌다.
/사진=교사 김 씨가 올린 해명글 일부 캡처
/사진=교사 김 씨가 올린 해명글 일부 캡처
결국 지난 28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김 씨의 교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원 글까지 등장했다.

청원자는 "교사 김 씨의 문제는 2~3시간 남짓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면서 "초등학교 교사는 폭력과 성적 희롱으로부터 훨씬 민감해야 하고, 안전한 울타리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씨가 계속 교단에 남아 있고, 아이들을 상대로 성적으로 평가하고, 대상화하면 병아리같은 아이들에게 '섹시'라는 성적인 단어로 희롱하는 것이 아무 거리낌없이 학습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 측은 "해당 교사가 악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성인지 감수성이 낮아 보인다"고 김 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8일 울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계로 인계됐고, 교육청은 경찰 수사결과를 받은 뒤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할 방침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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