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응시 차질 없도록"…산업기사 시험 일정 조정(종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가기술자격 시험이 연기되면서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과 일부 일정이 겹쳐 수험생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놨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28일 "국가기술자격 시험 연기로 지방공무원 수험생 일부가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산업인력공단 등과 협의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4개 기관 협의 결과에 따르면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오는 6월 13∼14일 치를 예정인 산업기사 필기시험 가운데 지방공무원 시험 응시에 필요한 종목은 지방공무원 시험일인 13일과 겹치지 않게 14일 하루에 치르기로 했다.

일정 조정으로 6월 14일에 필기시험을 치르게 되는 종목은 지방공무원 특수직급 응시요건 자격증 15개와 당초 6월 12일 합격자 발표가 예정됐던 가산점 관련 15개다.

이들 종목은 합격자 발표일도 바뀐다.

가산점 적용 자격증은 8월 7일, 특수직급 응시요건 자격증은 8월 7일과 8월 28일이 된다.

앞서 노동부는 이달 25일 치를 예정이었던 제1회 산업기사 필기시험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연장에 맞춰 6월 13∼14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6월 13일 예정된 지방공무원 시험을 보는 수험생 가운데 지자체에 산업기사 자격증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다.

산업기사 자격증이 지방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에 해당해 두 시험을 순차적으로 봐야 하는데 일정이 겹쳐 지방공무원 시험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수험생들은 정부 기관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노동부는 관련 산업기사 자격증 합격자 발표 일정도 앞당겨 지방공무원 시험 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행안부는 국가기술자격 가산점 반영 기준일을 이번 지방공무원 시험에 대해서만 뒤로 미룰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을 개정하고 지자체들은 면접일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행안부와 노동부는 "이번 협의 결과를 반영해 국가기술자격 시험과 지방공무원 시험 계획을 새로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응시 차질 없도록"…산업기사 시험 일정 조정(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