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기·절취, 소독제 매점매석, 허위사실 유포 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생활 사범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코로나19 관련 생활사범 5명 무더기 기소
청주지검은 마스크 판매를 빙자한 사기범 A(2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마스크 공장내 절취범 B(23)씨,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물가 안정법 위반 사범 C(38)씨, 허위사실 유포 사범 D(24)씨와 E(42)씨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게시해 피해자 24명에게서 마스크 구매 대금 567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B씨는 지난 2월 23일 자신이 근무하는 마스크 공장에서 시가 336만원 상당의 마스크 3천360개를 훔친 혐의(절도)다.

C씨는 지난 2월 11월부터 3월 4일까지 손 소독제 1만5천개를 구매해 그중 상당수를 최근까지 보관하는 방법으로 물가 안정법을 위반했다.

D씨는 지난달 2일 한 찜질방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를, E씨는 같은 달 17일 한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를 각각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이들 외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해 총 18건 23명을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