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기부 손해배상 90% 책임' 법원 조정 결정 수용 놓고 고민
150억 기부 공로도, 공무원 피해도 외면 곤란…태백시 진퇴양난
강원 태백시가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 기부 관련 손해배상금 부담률 90%라는 법원의 조정 결정 수용 여부를 놓고 진퇴양난 상황에 빠졌다.

기부안 찬성으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파산 위기 등을 막은 강원랜드 전 이사들의 공로를 참작하면 법원 조정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지역사회 중론이다.

하지만, 조정 결정 수용에 따라 자칫 발생할지 모르는 담당 공무원들의 민·형사상 책임 등 2차 피해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의 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시한인 5월 6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태백시의 고민도 심각해지는 분위기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지난 22일 강원랜드의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 기부 관련 손해배상금의 90%를 태백시가, 10%를 강원랜드 전 이사들이 각 부담해야 한다고 조정 결정을 했다.

지난 22일 기준 손해배상금은 원금 30억원, 이자 32억3천600만원 등 총 62억3천600만원이다.

법원은 150억원 기부 관련 소송비용 6억7천여만원도 태백시가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태백시가 법원의 조정 결정을 수용하면 총 62억8천여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태백시의 고민은 손해배상금 변제로 이번 사건 관련 전·현직 담당 공무원들의 민·형사적 책임도 면제되느냐 여부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조정 결정과 최종 판결을 근거로 한 행정 집행은 법적 책임에 있어 상당 부분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며 "다양한 방안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자치단체장인 시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현재 태백시는 이자 부문에 대해 변제공탁을 하고, 강원랜드 전 이사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렸다.

그러나 태백시 내부 일각에서는 1심 판결 전 변제공탁도 담당 공무원의 법적 책임을 면하기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현실이다.

즉 현실적으로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150억 기부 공로도, 공무원 피해도 외면 곤란…태백시 진퇴양난
법원의 조정 결정 수용 의사를 밝힌 강원랜드 전 이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호규 강원랜드 전 이사는 27일 "30억원 배상 최종 판결 당시 전 이사들의 변제공탁 요구를 거부했던 태백시가 지금 와서 변제공탁을 통해 정식 재판으로 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태백시의 결정을 지켜보고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2014년 3월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 기부 관련 이사들을 해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감사원의 요구로 시작됐다.

강원랜드는 감사원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9년 5월 '기부안 찬성 이사 7명이 연대해 30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

이에 전 이사들은 150억원 기부안 심의를 앞둔 2012년 6월 '150억원 지원과 관련해 강원랜드 이사의 배임 문제가 발생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태백시와 태백시의회의 공동명의 확약서에 근거해 2019년 8월 태백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