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건 적발 24명 신분상 조치, 5억원 추징·감액·회수 요구
해남군 금품수수 징계자에 'A급 성과급'…전남도 감사 적발
전남 해남군이 부당한 승진인사와 엉터리 성과급 관리 등 위법한 행정 수십건이 전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전남도는 이번 감사에서 58건을 적발해 관련 공무원 24명을 신분상 조치하고 4억1천500만원을 추징·감액, 8천100만원을 회수했다.

전남도가 27일 공개한 해남군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행정 5급 승진대상자로 3명을 선정한 뒤 이 가운데 3위를 2위보다 먼저 임용해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어겼다.

보건소장에 의사면허가 있거나 관련 업무 경력자를 임용해야 하는데도 올해 1월 이후 현재까지 업무 연관성이 없는 행정 5급을 보직 인사했다.

특히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아 2018년 성과연봉 지급금지 대상임에도 A등급으로 평가해 530만원을 지급했다.

근평의결서 조작·도박·뺑소니·사기대출 등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8명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성과상여금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4월에는 땅끝순례문학관 학예연구사(임기제 7급 상당)를 채용하면서 응시요건을 3급 정학예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과도하게 제한했다.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힌 소속 공무원을 검찰이 시한부 기소 중지까지 통보했는데도 징계 의결을 하지 않았다.

2017~2019년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의 출석부를 부실하게 관리하면서 이 기간 838명에게 6억9천700만원을 지급해 부적정업무로 지적받았다.

2016~2018년 공직문화 개선 교육(7건 3억1천만원)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2016년 현산면 일대 도로 덧씌우기 공사 2건은 입찰을 피하기 위해 2천만원 이하로 나누는 이른바 쪼개기 발주도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