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가격리 수칙 어기고 여인숙 체류 외국인 33명 적발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입국 후 자가격리 시설이 아닌 일반 숙박업소에서 지내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미얀마 국적 근로자 33명은 지난 23일 입국한 뒤 부평구 소재 여인숙·게스트하우스·리빙텔 등 숙박업소에서 집단생활을 하다가 적발됐다.

정부의 검역 강화 시책에 따라 지난 1일 이후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자가 또는 지정 격리시설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입국 후 호텔·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임의로 하는 자가격리는 자가격리 위반과 동일한 처벌 대상이다.

이들 미얀마인은 원래 인천이 아닌 다른 시·도에서 일하기 위해 입국했지만, 입국 때 임시 주소지를 인천 부평구로 기재하고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평구에는 미얀마 불교 사원이 있어 미얀마 근로자들이 입국 후 부평에서 단기 체류하다가 원래 목적지인 다른 시·도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인천시와 부평구는 적발된 33명 중 11명을 사업장 고용주에게 인계하고 나머지 22명은 주택·원룸·오피스텔 등 구(區)에서 관리하는 적합한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하도록 했다.

아울러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전담 격리시설을 마련,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후 사업장으로 인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밖에 17개 시·도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공유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일반 숙박업소는 자가격리 장소로 부적합한 데다 1개 객실에 여러 명이 함께 지내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원에 노출될 경우 집단감염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