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이중출금' 사건 수사 착수…첫 고소인 조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배당했다가 남대문경찰서로 넘겨 수사지휘
삼성카드에서 카드결제 대금을 두 번 출금했다는 이른바 '이중출금' 고소 사건을 놓고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험·사행행위 범죄 전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안동완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삼성카드를 상대로 한 고소 사건을 배당받아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낸 뒤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기록 검토를 마치고 지난 10일 관할 경찰서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 사건을 내려보냈다.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 첫 고소인 조사를 했다.
경찰은 고소인인 박지훈(41·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태웅 변호사(한국외대 특임교수)를 상대로 고소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살폈다.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삼성카드 측도 피고소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박 변호사는 자신의 이중출금 경험을 토대로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을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달 18일 검찰에 고소했다.
박 변호사가 말하는 이중출금은 지난달 12일 일어났다.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 잔고가 카드 결제일에 결제해야 할 금액보다 일시적으로 작아 350여만원의 카드 대금 납부가 어려워진 게 문제의 발단이다.
박 변호사는 카드사가 기업은행에 자신을 미납자라고 통보하면서 해당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전부 출금해 달라고 요청했고, 자신에게도 전화해 미납대금을 내라고 독촉하면서 두 차례 이중출금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서 이중으로 총 700여만원이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다만 박 변호사는 곧바로 이 사실을 사측에 알리고 문제를 제기해 350여만원은 돌려받았다고 한다.
삼성카드 측은 카드대금 결제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하지 못하면 다음 날 오전 11시에 미납고객 명단과 금액을 결제계좌가 개설된 은행으로 일괄적으로 발송하며, 이번 사안도 동일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은행은 매일 오후 7시께 미납고객의 잔고를 체크하는데, 입금 등으로 잔고가 있다고 확인되면 카드사가 요청한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이뤄져 있다고 삼성카드 측은 설명했다.
삼성카드 측은 시스템상 미납고객 명단을 은행에 통보한 뒤 결제가 이뤄진 경우에는 결제 사실을 은행에 통보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사실을 모르는 은행 측이 이중출금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카드사와 은행 사이에 결제가 이뤄지는 과정을 시스템으로 걸러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삼성카드 측은 장기간 이런 시스템을 전혀 갖추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해왔다"며 "언제든지 고객의 계좌에서 이중출금이 일어날 수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중출금은 단순한 전산 오류나 담당 직원의 실수가 아닌 범죄"라며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 대해 대기업이 저지를 수 있는 전형적인 범죄로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 이중출금 사례는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지만, 실제 형사 고소로 이어진 건 이번 삼성카드 사건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대카드는 내부 전산 시스템 문제로 2014년 11월 고객 1천364명의 계좌에서 15억원이 넘는 카드 대금이 이중 결제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현대카드는 이중결제된 금액을 고객 계좌로 환불 처리하면서 회사 측 과실을 인정했고, 금융감독원이 과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KT는 2017년 6월 신한은행 계좌 자동납부를 이용 중인 약 60만명의 통신요금이 중복으로 출금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신한은행 측에 상황을 통보하고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험·사행행위 범죄 전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안동완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삼성카드를 상대로 한 고소 사건을 배당받아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낸 뒤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기록 검토를 마치고 지난 10일 관할 경찰서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 사건을 내려보냈다.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 첫 고소인 조사를 했다.
경찰은 고소인인 박지훈(41·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태웅 변호사(한국외대 특임교수)를 상대로 고소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살폈다.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삼성카드 측도 피고소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박 변호사는 자신의 이중출금 경험을 토대로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을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달 18일 검찰에 고소했다.
박 변호사가 말하는 이중출금은 지난달 12일 일어났다.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 잔고가 카드 결제일에 결제해야 할 금액보다 일시적으로 작아 350여만원의 카드 대금 납부가 어려워진 게 문제의 발단이다.
박 변호사는 카드사가 기업은행에 자신을 미납자라고 통보하면서 해당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전부 출금해 달라고 요청했고, 자신에게도 전화해 미납대금을 내라고 독촉하면서 두 차례 이중출금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서 이중으로 총 700여만원이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다만 박 변호사는 곧바로 이 사실을 사측에 알리고 문제를 제기해 350여만원은 돌려받았다고 한다.
삼성카드 측은 카드대금 결제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하지 못하면 다음 날 오전 11시에 미납고객 명단과 금액을 결제계좌가 개설된 은행으로 일괄적으로 발송하며, 이번 사안도 동일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은행은 매일 오후 7시께 미납고객의 잔고를 체크하는데, 입금 등으로 잔고가 있다고 확인되면 카드사가 요청한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이뤄져 있다고 삼성카드 측은 설명했다.
삼성카드 측은 시스템상 미납고객 명단을 은행에 통보한 뒤 결제가 이뤄진 경우에는 결제 사실을 은행에 통보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사실을 모르는 은행 측이 이중출금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카드사와 은행 사이에 결제가 이뤄지는 과정을 시스템으로 걸러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삼성카드 측은 장기간 이런 시스템을 전혀 갖추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해왔다"며 "언제든지 고객의 계좌에서 이중출금이 일어날 수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중출금은 단순한 전산 오류나 담당 직원의 실수가 아닌 범죄"라며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 대해 대기업이 저지를 수 있는 전형적인 범죄로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 이중출금 사례는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지만, 실제 형사 고소로 이어진 건 이번 삼성카드 사건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대카드는 내부 전산 시스템 문제로 2014년 11월 고객 1천364명의 계좌에서 15억원이 넘는 카드 대금이 이중 결제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현대카드는 이중결제된 금액을 고객 계좌로 환불 처리하면서 회사 측 과실을 인정했고, 금융감독원이 과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KT는 2017년 6월 신한은행 계좌 자동납부를 이용 중인 약 60만명의 통신요금이 중복으로 출금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신한은행 측에 상황을 통보하고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