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가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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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건물주)'의 재산세를 50%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시의 요청에 따라 전주시의회가 '임대료 인하한 건물주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착한 임대 운동'에 참여한 상가 건물주는 7월분 건축물 재산세의 50%만 내면 된다.
시는 임대료를 낮춘 건축물의 임대 면적만큼 재산세의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중 3개월 이상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가 감면 대상이다.
단, 유흥주점·도박장·골프장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건물주는 다음 달 1∼29일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내려받은 각종 서류를 준비해 건축물 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한 '착한 임대 운동'은 시내 주요 상권 건물주들이 동참하면서 전주시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한 바 있다.
또 정부와 전국 다수의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 연예계, 종교계 등 모든 분야로 확산하기도 했다.
문의는 완산구청 세무과 재산세팀(☎ 063-220-5385, 5282)이나 덕진구청 세무과 재산세팀(☎ 063-270-6385, 6282)으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이는 시의 요청에 따라 전주시의회가 '임대료 인하한 건물주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착한 임대 운동'에 참여한 상가 건물주는 7월분 건축물 재산세의 50%만 내면 된다.
시는 임대료를 낮춘 건축물의 임대 면적만큼 재산세의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중 3개월 이상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가 감면 대상이다.
단, 유흥주점·도박장·골프장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건물주는 다음 달 1∼29일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내려받은 각종 서류를 준비해 건축물 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한 '착한 임대 운동'은 시내 주요 상권 건물주들이 동참하면서 전주시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한 바 있다.
또 정부와 전국 다수의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 연예계, 종교계 등 모든 분야로 확산하기도 했다.
문의는 완산구청 세무과 재산세팀(☎ 063-220-5385, 5282)이나 덕진구청 세무과 재산세팀(☎ 063-270-6385, 6282)으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