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일일 사망자 6주만에 200명대↓…"내달 4일 봉쇄 완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누적 확진 19만7천675명, 2천324명↑…사망 2만6천644명, 260명↑
이탈리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사망자 수가 6주 만에 200명대로 떨어졌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26일 오후 6시(현지시간) 기준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2만6천644명으로 전날보다 260명 늘었다고 밝혔다.
하루 신규 사망자 수가 300명 미만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달 14일(175명) 이래 처음이다.
전날 집계된 것보단 155명이나 줄었다.
하루 사망자 규모는 지난달 내내 지속해서 증가해 27일 919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달 들어서 다소 줄긴 했으나 최근까지 줄곧 400∼600명대의 적지 않은 수가 목숨을 잃었다.
누적 확진자 수는 2천324명 증가한 19만7천675명으로 집계됐다.
전날(2천357명)에 이어 2천명대 증가세다.
누적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은 13.48%로 나타났다.
완치자는 6만4천928명, 중증 입원 환자는 2천9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완치자와 사망자를 뺀 현시점의 실질 감염자 수는 10만6천103명으로 전날보다 256명 늘었다.
지난달 19일 이래 줄곧 감소세를 보이다 일주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르면 27일 봉쇄 조처의 점진적 완화를 위한 시간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정부는 내달 4일부터 상당수 기업·공장 운영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수출품 등을 생산하는 전략적 산업 영역은 생산활동 재개 시점을 이번 주 내로 앞당기는 방안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상점은 내달 11일, 식당·술집 등은 18일 각각 영업을 재개하는 일정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6천만 국민의 이동의 자유도 거주 지역이 속한 주(州) 내로 한정해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을 포함한 각급 학교의 경우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 다시 문을 열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9일부터 차례로 전국 이동제한령과 휴교령, 비필수 업소·사업장 잠정 폐쇄 등의 강력한 봉쇄 조처를 발효했으며, 그 시한은 내달 3일까지다.
/연합뉴스
이탈리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사망자 수가 6주 만에 200명대로 떨어졌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26일 오후 6시(현지시간) 기준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2만6천644명으로 전날보다 260명 늘었다고 밝혔다.
하루 신규 사망자 수가 300명 미만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달 14일(175명) 이래 처음이다.
전날 집계된 것보단 155명이나 줄었다.
하루 사망자 규모는 지난달 내내 지속해서 증가해 27일 919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달 들어서 다소 줄긴 했으나 최근까지 줄곧 400∼600명대의 적지 않은 수가 목숨을 잃었다.
누적 확진자 수는 2천324명 증가한 19만7천675명으로 집계됐다.
전날(2천357명)에 이어 2천명대 증가세다.
누적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은 13.48%로 나타났다.
완치자는 6만4천928명, 중증 입원 환자는 2천9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완치자와 사망자를 뺀 현시점의 실질 감염자 수는 10만6천103명으로 전날보다 256명 늘었다.
지난달 19일 이래 줄곧 감소세를 보이다 일주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르면 27일 봉쇄 조처의 점진적 완화를 위한 시간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정부는 내달 4일부터 상당수 기업·공장 운영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수출품 등을 생산하는 전략적 산업 영역은 생산활동 재개 시점을 이번 주 내로 앞당기는 방안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상점은 내달 11일, 식당·술집 등은 18일 각각 영업을 재개하는 일정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6천만 국민의 이동의 자유도 거주 지역이 속한 주(州) 내로 한정해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을 포함한 각급 학교의 경우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 다시 문을 열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9일부터 차례로 전국 이동제한령과 휴교령, 비필수 업소·사업장 잠정 폐쇄 등의 강력한 봉쇄 조처를 발효했으며, 그 시한은 내달 3일까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