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총선 선거법 위반 829건…고발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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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총선 과정에서 800건이 넘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선관위는 지난 21일 기준으로 총 829건의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선관위는 이 중 229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30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해 경고 등 조치를 취한 것은 570건이다. 위반 유형은 기부행위, 시설물 관련, 인쇄물 관련, 여론조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문자메시지 이용, 집회·모임 이용, 공무원 선거 관여, 비방·흑색선전 등이었다. 20대 총선 당시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행위 조치 건수는 1377건(고발 210건, 수사 의뢰 56건, 경고 등 1111건)이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고발 등 건수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선관위는 지난 21일 기준으로 총 829건의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선관위는 이 중 229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30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해 경고 등 조치를 취한 것은 570건이다. 위반 유형은 기부행위, 시설물 관련, 인쇄물 관련, 여론조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문자메시지 이용, 집회·모임 이용, 공무원 선거 관여, 비방·흑색선전 등이었다. 20대 총선 당시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행위 조치 건수는 1377건(고발 210건, 수사 의뢰 56건, 경고 등 1111건)이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고발 등 건수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