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은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충북 음성군 5급 공무원 A 씨를 대기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충북 음성군, 부하 직원 성희롱 논란 5급 공무원 대기발령
A 씨는 지난해 11월 야근하던 부하 직원들을 불러내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직원은 이달 초 음성군공무원노동조합을 찾아 자신이 부서 내에서 갑질을 당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노조의 요구로 관련 부서가 진상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A 씨의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다.

피해 직원은 지난해 10월 임용된 신규 공무원이었으며 이달 초 사표를 제출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군 관계자는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A 씨를 대기발령 조처했으며 조만간 충북도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