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석 내리찍고 관리직원 위협…"박정희 정부가 베트남전 파병수당 90% 가져가"
박정희기념관 찾아가 "내가 고문피해자" 흉기난동 70대 집유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박정희대통령기념관 표지석을 훼손하려 하고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박모(7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2시께 서울 마포구 박정희대통령기념관을 찾아가 건물 앞에 설치된 표지석을 흉기로 내리찍어 훼손하려고 시도하고, 이를 말리는 관리직원 A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박씨는 말리는 A씨에게 "내가 박정희 때문에 고문당한 고문 피해자다.

네가 고문을 당해보았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죽여버리겠다"고 외치며 흉기를 휘둘렀다.

박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정부가 베트남 전쟁 파병군인 전투수당의 90%를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평소 이에 대한 불만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가 내려찍은 표지석은 깨지지 않아 재물손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9년 2월에도 권총형 가스분사기로 이웃을 협박하는 등 전력이 있고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 "특수협박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정희대통령기념관은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가 국고 보조금과 민간 기부금을 받아 2012년 서울시 소유 부지에 세웠다.

전시 공간과 박정희도서관,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