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입법 필요할수도"…경제재개 검토 속 감염책임 면제 여부 주목

백악관 경제위원장 "기업에 코로나 감염 책임 묻는 것 제한해야"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4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 기업 활동과 관련, 고객이 기업에 감염 책임을 물을 경우 기업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활동 재개가 검토되는 가운데 코로나19는 전염병인 만큼 기업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사업자 과실이 아닌 부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제전문매체 마켓워치와 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만약 그들(기업)이 해야 할 규칙과 규정, 지침을 실천하고 있다면 유감스럽게도 고객이나 직원 같은 누군가가 감염돼도 소송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성 반응 진단을 받은 고객이 병원에 가서 비용을 지불한다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건 소송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식당이 중과실로 유죄를 인정받는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책임 제한과 관련, "일부는 행정명령이나 규제 변경을 통해 이뤄질 수 있고 일부는 입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우리는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켓워치는 "커들로 위원장은 기업의 코로나바이러스 책임 제한을 강화하는 것에 관해 얘기했다"고 전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도 "기업에 대한 책임 보호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22일 CNBC와 인터뷰에서도 고객이 코로나19 감염 책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내는 것과 관련, "그건 그들(기업)의 잘못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 질병은 전염병"이라며 기업, 특히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소송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기업 책임에 대한 개혁과 안전장치들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로 손해를 입었다며 거액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심심치 않게 제기된다.

징벌적 배상이나 집단소송의 결과로 천문학적 배상금을 지불하는 사례도 나온다.

커들로의 발언은 경제 활동이 재개될 때 고객이나 직원이 병에 걸릴 경우 기업을 책임에서 보호하기 위해 기업단체가 의회에 로비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CNBC는 전했다.

미 상공회의소는 지난주 온라인에 공개한 서한에서 고객이나 직원이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를 재계의 최대 관심 분야로 꼽으면서 기업을 겨냥한 과실 소송으로부터 피난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