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정부서 "중국 코로나19 배상하라" 잇단 소송…전망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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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리 이어 미시시피주 소송 대열…소송 지원용 법안 발의도 잇따라
트럼프 측근 의원 "대중국 채무 무효화하고 관세·제재 부과" 주장도
미국의 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서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발원 과정과 정보 투명성을 놓고 갈등을 겪는 와중에 피해 보전 문제를 두고도 법정 공방으로 비화하며 마찰을 빚는 모양새다.
현행법상 소송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자 공화당에서는 아예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대중국 채무 무효화와 제재 부과 등 극단적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지난 21일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부실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주 지방법원에 냈다.
소장은 "중국 당국의 속임수, 은폐, 불법행위, 무대책이 코로나19 대유행을 촉발했다"며 "코로나19가 첫 발생한 이후 중요한 몇주 동안 중국 당국은 대중을 속이고 중요 정보를 숨겼고 수백만 명을 바이러스에 노출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미시시피주도 지난 22일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린 피치 주 법무장관은 "중국은 죽음과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악의적이고 위험한 행동에 책임이 있다"며 "너무 많은 미시시피인이 중국의 은폐 결과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했다.
더힐은 미국의 주 정부가 중국에 소송을 낸 것은 미주리가 처음이라면서 텍사스주의 우파 법률가가 추진한 소송을 포함해 미전역에 걸쳐 민간 차원의 집단소송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미국이 1976년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의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국제법 원칙하에서 제정한 외국주권면제법(FSIA)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소송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본격적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각하될 수 있다는 뜻이다.
밴더빌트대학의 잉그리드 우어스 교수는 더힐에 "이번 사건에서 대부분 피고가 외국 정부거나 기관, 기구일 것"이라며 "이는 이들이 미국 내 주나 연방 법원의 소송에서 면제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법은 주권면제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고 사법부가 이를 결정하도록 했는데, 상업적 활동이나 테러 행위 등은 주권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미주리주가 소송을 내면서 피고를 중국 정부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으로 지정하고, 중국의 행위가 소셜 미디어 활동, 개인보호 장비의 수출 등 상업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를 의식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을 대상으로 한 소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아예 FSIA 면제 조항을 손질하는 입법 작업에 나섰다.
공화당 마샤 블랙번, 마사 맥샐리 상원 의원은 최근 미국인이 법원에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중국 발원 바이러스 감염병 중단법'이라고 명명한 법안을 발의했다.
공화당 톰 코튼 상원 의원은 중국을 FSIA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같은 당 조시 홀리 상원 의원은 여기에 더해 중국의 행위에 대한 국제적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일 짐 뱅크스 의원 등 20여명의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은 국무부와 법무부에 서한을 보내 코로나19 사태를 유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 중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주요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조달러 이상의 대중국 채무를 무효화하고 기업이 의료용품 공급사슬을 미국으로 다시 옮기도록 압박하길 원한다고 보도했다.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은 최근 TV에 출연해 중국 상품에 일명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관세'를 매기고 중국 당국자들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면서 대중국 채무 무효화를 촉구했다.
WP는 그레이엄 의원이 언급한 대중국 채무는 중국의 대출이 아니라 중국이 공개시장에서 사들인 미 재무부 채권을 말한다며 이 채권은 미국 정부가 상환을 약속한 데다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초석이어서 상환을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WP는 의원들의 이같은 요구가 대통령과 기업을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는 것은 물론 미중 관계를 추가로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 우려를 전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측근 의원 "대중국 채무 무효화하고 관세·제재 부과" 주장도
미국의 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서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발원 과정과 정보 투명성을 놓고 갈등을 겪는 와중에 피해 보전 문제를 두고도 법정 공방으로 비화하며 마찰을 빚는 모양새다.
현행법상 소송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자 공화당에서는 아예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대중국 채무 무효화와 제재 부과 등 극단적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지난 21일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부실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주 지방법원에 냈다.
소장은 "중국 당국의 속임수, 은폐, 불법행위, 무대책이 코로나19 대유행을 촉발했다"며 "코로나19가 첫 발생한 이후 중요한 몇주 동안 중국 당국은 대중을 속이고 중요 정보를 숨겼고 수백만 명을 바이러스에 노출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미시시피주도 지난 22일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린 피치 주 법무장관은 "중국은 죽음과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악의적이고 위험한 행동에 책임이 있다"며 "너무 많은 미시시피인이 중국의 은폐 결과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했다.
더힐은 미국의 주 정부가 중국에 소송을 낸 것은 미주리가 처음이라면서 텍사스주의 우파 법률가가 추진한 소송을 포함해 미전역에 걸쳐 민간 차원의 집단소송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미국이 1976년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의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국제법 원칙하에서 제정한 외국주권면제법(FSIA)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소송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본격적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각하될 수 있다는 뜻이다.
밴더빌트대학의 잉그리드 우어스 교수는 더힐에 "이번 사건에서 대부분 피고가 외국 정부거나 기관, 기구일 것"이라며 "이는 이들이 미국 내 주나 연방 법원의 소송에서 면제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법은 주권면제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고 사법부가 이를 결정하도록 했는데, 상업적 활동이나 테러 행위 등은 주권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미주리주가 소송을 내면서 피고를 중국 정부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으로 지정하고, 중국의 행위가 소셜 미디어 활동, 개인보호 장비의 수출 등 상업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를 의식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을 대상으로 한 소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아예 FSIA 면제 조항을 손질하는 입법 작업에 나섰다.
공화당 마샤 블랙번, 마사 맥샐리 상원 의원은 최근 미국인이 법원에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중국 발원 바이러스 감염병 중단법'이라고 명명한 법안을 발의했다.
공화당 톰 코튼 상원 의원은 중국을 FSIA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같은 당 조시 홀리 상원 의원은 여기에 더해 중국의 행위에 대한 국제적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일 짐 뱅크스 의원 등 20여명의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은 국무부와 법무부에 서한을 보내 코로나19 사태를 유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 중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주요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조달러 이상의 대중국 채무를 무효화하고 기업이 의료용품 공급사슬을 미국으로 다시 옮기도록 압박하길 원한다고 보도했다.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은 최근 TV에 출연해 중국 상품에 일명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관세'를 매기고 중국 당국자들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면서 대중국 채무 무효화를 촉구했다.
WP는 그레이엄 의원이 언급한 대중국 채무는 중국의 대출이 아니라 중국이 공개시장에서 사들인 미 재무부 채권을 말한다며 이 채권은 미국 정부가 상환을 약속한 데다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초석이어서 상환을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WP는 의원들의 이같은 요구가 대통령과 기업을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는 것은 물론 미중 관계를 추가로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 우려를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