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배달앱 1위 사업자인 '우아한 형제들'(배달의 민족)과 2·3위 운영사인 '딜리버리 히어로'(요기요·배달통) 간 기업 결합에 대해 엄중하게 심사해달라고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두 업체는 지난해 12월 30일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 승인 심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도는 우아한 형제들이 주문 유도 할인쿠폰과 최대 50개 가맹브랜드와의 제휴 할인쿠폰 공세를 펴고 있는 것에 대한 법 위반 여부도 조사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번 요청은 경기도와 공정위가 지난해 10월 체결한 '공정한 경제 질서 구현을 위한 업무 협약'에 근거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와 공정위는 당시 입찰 담합 및 중소상공인 보호, 불공정행위 구제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실태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우아한 형제들은 55.7%, 요기요와 배달통은 각각 33.5%, 10.4%의 배달 주문 중개 플랫폼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2019년 이후 후발주자가 나왔지만 시장 점유율이 미비해 기업결합이 승인되면 인수사업자 '딜리버리 히어로'의 국내 배달주문 중개앱 시장점유율은 약 99%에 이르러 시장 독점화가 우려된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추혜선 정의당 의원에 이어 이달 7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 엄정한 기업결합 심사 촉구를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 3일 '우아한 형제들' 수수료 정책 개편에 대한 논평에서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상세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부과 방식 변경을 비판한 데 이어 5일엔 공공 배달앱 개발 방안을 발표하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 자체 대응에도 나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