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한 유튜브 방송이 제기한 오 전 시장의 여성 공무원 성추행 의혹 사건도 내사를 진행 중이다. 이 여성은 이번에 오 전 시장 사퇴를 불러온 여성 피해자와는 또 다른 인물이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오 전 시장이 시청 소속의 한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해당 방송에선 '오 시장 미투 의혹 피해자가 험한 꼴을 당한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 밑으로 갔다'는 내용도 나왔다.
당시 오 전 시장은 이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오 전 시장은 페이스북에 "저를 둘러싼 황당한 이야기들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떠돌고 있다"며 "소도 웃을 가짜 뉴스에 대해 형사상 고발에서부터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썼다.
그 직후 오 전 시장은 실제로 해당 유튜브 방송 출연진 3명을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지방경찰청에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오 전 시장은 이밖에 취임 첫해 11월 회식 자리에서 일용직 여성 근로자를 양옆에 앉힌 사진이 문제가 되자 SNS에 "그동안 잘못된 관습과 폐단을 안일하게 여기고 있었구나 하고 돌아보게 됐다"고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오 전 시장이 전날 사퇴 기자회견에서 밝힌 성추행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7일 오전 자신의 집무실에 모 여직원을 불러 5분간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전날 기자회견에서 고백했다.
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성추행 시점이나 내용을 파악 중이며, 오 전 시장의 성추행이 형법상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