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동위원회 심의 열어 지구단위계획변경안 가결

폐업 절차에 들어간 경기지역 종합편성 라디오 사업자인 경기방송 부지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서 방송통신시설로 환원된다.

경기방송 부지, 근린생활→방송통신용도로 환원 결정
수원시 공동위원회는 22일 시청에서 이런 경기방송 부지 용도변경 내용을 담은 영통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수원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적 기구인 공동위원회의 위원들은 방송통신시설 용도로의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3년 방송통신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됐던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17 경기방송 부지(2천700㎡)는 방송국 본연의 용도인 방송통시시설 용지로 7년 만에 환원된다.

수원시는 원안 가결된 영통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을 이달 말 고시할 예정이다.

앞서 수원시는 2013년 방송시설로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던 경기방송을 지원하는 의미로 방송통신시설 용지였던 부지를 제1·2종 근린생활·업무·판매·운동시설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방송시설로 4∼5층을 사용하는 5층 본관 건물 1개 외에 카페, 학원, 독서실, 사무실 등이 입주한 6층짜리 신관 건물 1개가 들어설 수 있었다.

5층 본관은 2003년, 6층 신관은 용도변경 후 2년만인 2015년 준공됐다.

그러나 경기방송 경영자측이 노조에 폐업 입장을 전달하고 3월 16일 주주총회에서 폐업을 확정하자 수원시가 "애초에 잘못한 용도변경을 지금이라도 바로잡겠다"며 이달 초 근린생활시설에서 방송통신시설로 용도 재변경을 추진했다.

이에 경기방송 경영자측이 "2013년 적법하게 변경한 용도변경을 다시 환원하는 것은 부당하며, 언론탄압"이라며 반발했다.

경기방송 부지, 근린생활→방송통신용도로 환원 결정
3월 30일 0시를 기해 방송이 중단된 경기방송과 관련해, 경기방송 노조와 경기민언련 등 6개 단체가 지난 6일 새로운 지역 라디오 방송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