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방송 부지, 근린생활→방송통신용도로 환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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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동위원회 심의 열어 지구단위계획변경안 가결
폐업 절차에 들어간 경기지역 종합편성 라디오 사업자인 경기방송 부지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서 방송통신시설로 환원된다.
수원시 공동위원회는 22일 시청에서 이런 경기방송 부지 용도변경 내용을 담은 영통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수원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적 기구인 공동위원회의 위원들은 방송통신시설 용도로의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3년 방송통신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됐던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17 경기방송 부지(2천700㎡)는 방송국 본연의 용도인 방송통시시설 용지로 7년 만에 환원된다.
수원시는 원안 가결된 영통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을 이달 말 고시할 예정이다.
앞서 수원시는 2013년 방송시설로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던 경기방송을 지원하는 의미로 방송통신시설 용지였던 부지를 제1·2종 근린생활·업무·판매·운동시설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방송시설로 4∼5층을 사용하는 5층 본관 건물 1개 외에 카페, 학원, 독서실, 사무실 등이 입주한 6층짜리 신관 건물 1개가 들어설 수 있었다.
5층 본관은 2003년, 6층 신관은 용도변경 후 2년만인 2015년 준공됐다.
그러나 경기방송 경영자측이 노조에 폐업 입장을 전달하고 3월 16일 주주총회에서 폐업을 확정하자 수원시가 "애초에 잘못한 용도변경을 지금이라도 바로잡겠다"며 이달 초 근린생활시설에서 방송통신시설로 용도 재변경을 추진했다.
이에 경기방송 경영자측이 "2013년 적법하게 변경한 용도변경을 다시 환원하는 것은 부당하며, 언론탄압"이라며 반발했다.
3월 30일 0시를 기해 방송이 중단된 경기방송과 관련해, 경기방송 노조와 경기민언련 등 6개 단체가 지난 6일 새로운 지역 라디오 방송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바 있다.
/연합뉴스
폐업 절차에 들어간 경기지역 종합편성 라디오 사업자인 경기방송 부지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서 방송통신시설로 환원된다.
수원시 공동위원회는 22일 시청에서 이런 경기방송 부지 용도변경 내용을 담은 영통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수원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적 기구인 공동위원회의 위원들은 방송통신시설 용도로의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3년 방송통신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됐던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17 경기방송 부지(2천700㎡)는 방송국 본연의 용도인 방송통시시설 용지로 7년 만에 환원된다.
수원시는 원안 가결된 영통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을 이달 말 고시할 예정이다.
앞서 수원시는 2013년 방송시설로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던 경기방송을 지원하는 의미로 방송통신시설 용지였던 부지를 제1·2종 근린생활·업무·판매·운동시설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방송시설로 4∼5층을 사용하는 5층 본관 건물 1개 외에 카페, 학원, 독서실, 사무실 등이 입주한 6층짜리 신관 건물 1개가 들어설 수 있었다.
5층 본관은 2003년, 6층 신관은 용도변경 후 2년만인 2015년 준공됐다.
그러나 경기방송 경영자측이 노조에 폐업 입장을 전달하고 3월 16일 주주총회에서 폐업을 확정하자 수원시가 "애초에 잘못한 용도변경을 지금이라도 바로잡겠다"며 이달 초 근린생활시설에서 방송통신시설로 용도 재변경을 추진했다.
이에 경기방송 경영자측이 "2013년 적법하게 변경한 용도변경을 다시 환원하는 것은 부당하며, 언론탄압"이라며 반발했다.
3월 30일 0시를 기해 방송이 중단된 경기방송과 관련해, 경기방송 노조와 경기민언련 등 6개 단체가 지난 6일 새로운 지역 라디오 방송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