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 화성시 공무원들은 청렴 및 갑질 근절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승진하지 못한다.
업무지시 과정에서 부하직원에게 모욕적인 질책을 한 간부급 공무원은 최장 36개월간 승진 인사에서 배제된다.
화성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갑질 없는 클린화성 만들기 종합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실천하는 청렴 문화, 발전하는 클린화성'을 슬로건으로, 청렴 추진 시스템 구축, 청렴 문화 조성, 위로부터의 청렴, 통제기능 강화, 고객관리 강화, 청렴 문화 확산 등 6대 분야 18개 세부 시책으로 구성됐다.
종합계획에 따라 시는 청렴의 날로 지정된 매월 둘째 주 목요일 '1부서 1청렴' 실천과제 발굴을 목표로, 부서별로 과제를 연구하고 공유하도록 했다.
우수 부서에는 각종 인센티브(총 2천800만원 포상 등)도 지급한다.
시는 조직 내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6급 이상 공직자는 갑질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서약서에는 부하직원에 대한 모욕적 질책, 부적절한 호칭 사용 등 10개 항목으로 된 개인별 갑질 행위 자가진단표도 첨부돼 있다.
갑질로 적발된 간부 공무원의 승진 인사 배제 기간은 기존 6∼18개월에서 18∼36개월로 늘어난다.
이밖에 시는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불가·반려 통보 전 민원인에게 사전 설명 절차를 거쳐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우리 시는 지난해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해 올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부패 및 갑질 몰아내기 공직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609개 공공기관 중 경기도 내 1위, 전국 3위를 기록해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