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약계층 55만명 긴급 일자리…특수고용직 150만원씩 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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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특별 대책 발표…10조1천억원 투입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채용 중단·연기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을 위해 55만명 규모의 긴급 일자리를 지원한다.
학습지 교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같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는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특별 대책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것이다.
예산 규모는 10조1천억원이고 지원 대상은 286만명에 달한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대면 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업무와 정보통신(IT) 분야 업무 등 일자리 10만개와 취약계층 일자리 30만개를 만든다.
이 중 비대면 업무는 다중이용시설 방역, 환경 보호, 행정 지원 등이고 IT 분야 업무는 공공 도로 등의 데이터 구축 등이다.
IT 분야 업무는 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근무시간이 주 15∼40시간인 일자리로, 최장 6개월 동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된다.
취약계층 일자리는 방역, 산림 재해 예방, 환경 보호 등 옥외 업무로, 근무시간은 주 30시간 미만이다.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고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민간부문에서는 기록물 전산화, 온라인 콘텐츠 기획·관리 등 IT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일자리를 만든 기업에 최장 6개월 동안 1인당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채용 여력이 부족한 민간 사업장에서는 인턴과 유사한 청년의 '일 경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 15∼40시간 근무에 월급은 80만원이고 지원 대상 청년은 5만명이다.
노동부는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93만명을 위해서는 1조5천억원을 투입해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소득이 급감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 융자 지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수당을 지급한 게 확인돼야 받을 수 있다.
융자 지원을 도입하면 사업주가 융자를 받아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다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융자금을 상환하면 된다.
노동부는 무급휴직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주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유급휴직을 1개월 동안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하게 된다.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한 사업장은 유급휴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무급휴직을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또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이 큰 항공기 급유·하역을 포함한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항공지상조업을 주로 수행하는 인력 공급업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준해 지원을 받게 된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구직급여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구직급여 예산을 3조4천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노동자 생계비 융자 예산도 각각 1천300억원, 1천억원 늘린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8천98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작년 동월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로) 지출이 늘어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관계 부처와 함께 재정 건전성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학습지 교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같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는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특별 대책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것이다.
예산 규모는 10조1천억원이고 지원 대상은 286만명에 달한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대면 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업무와 정보통신(IT) 분야 업무 등 일자리 10만개와 취약계층 일자리 30만개를 만든다.
이 중 비대면 업무는 다중이용시설 방역, 환경 보호, 행정 지원 등이고 IT 분야 업무는 공공 도로 등의 데이터 구축 등이다.
IT 분야 업무는 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근무시간이 주 15∼40시간인 일자리로, 최장 6개월 동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된다.
취약계층 일자리는 방역, 산림 재해 예방, 환경 보호 등 옥외 업무로, 근무시간은 주 30시간 미만이다.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고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민간부문에서는 기록물 전산화, 온라인 콘텐츠 기획·관리 등 IT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일자리를 만든 기업에 최장 6개월 동안 1인당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채용 여력이 부족한 민간 사업장에서는 인턴과 유사한 청년의 '일 경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 15∼40시간 근무에 월급은 80만원이고 지원 대상 청년은 5만명이다.
노동부는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93만명을 위해서는 1조5천억원을 투입해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소득이 급감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 융자 지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수당을 지급한 게 확인돼야 받을 수 있다.
융자 지원을 도입하면 사업주가 융자를 받아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다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융자금을 상환하면 된다.
노동부는 무급휴직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주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유급휴직을 1개월 동안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하게 된다.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한 사업장은 유급휴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무급휴직을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또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이 큰 항공기 급유·하역을 포함한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항공지상조업을 주로 수행하는 인력 공급업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준해 지원을 받게 된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구직급여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구직급여 예산을 3조4천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노동자 생계비 융자 예산도 각각 1천300억원, 1천억원 늘린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8천98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작년 동월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로) 지출이 늘어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관계 부처와 함께 재정 건전성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