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사 참여·감찰대상 확대' 법무부감찰위 규정 개정안도 통과
정부, 국무회의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 3개월 연기' 의결(종합)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비 사업 유예 기간이 오는 28일에서 7월 28일로 3개월 연장된다.

이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3개월 연기를 뜻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3개월 더 연기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조합 총회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 자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앞서 작년 10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알리며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에는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한 바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여기에 3개월을 추가 유예한 것이다.

법무부가 검사를 포함한 소속 직원들의 비위를 다루는 감찰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를 늘리고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법무부·검찰청 소속 고위 공무원의 비위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 위원 참여 규모를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감찰·감사 사건 심의대상을 3급 이상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5년 단위의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이날 회의에서 통과됐다.

매년 드론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드론 시스템 실용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을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있다.

각종 정부 보조금 등 공공재정을 허위·과다 청구할 경우 부정이익 전액을 환수하고 부정이익의 5배까지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는 '공공재정환수제' 운영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