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주 LCD 공장 가스사고 협력사도 예방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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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안전 조치 확인해야
2015년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가 숨진 사고에 대해 인력을 파견한 협력사 관계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협력업체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작업장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더라도 사전에 예방 조치 등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A회사와 소속 팀장, A사에 납품하는 B회사와 이 회사 대표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2015년 1월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질소가 새어 나와 협력업체 근로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협력업체 관계자 등 피고인들은 현장통제를 게을리하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를 예방할 책임은 작업장을 직접 관리하는 사업주가 지기 때문이다. 협력업체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일할 경우 A사 등이 그 사업장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재해발생 방지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산소농도 측정, 마스크 비치 등의 조치는 피고인의 회사가 해당 사업장을 직접 통제하지 않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A회사와 소속 팀장, A사에 납품하는 B회사와 이 회사 대표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2015년 1월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질소가 새어 나와 협력업체 근로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협력업체 관계자 등 피고인들은 현장통제를 게을리하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를 예방할 책임은 작업장을 직접 관리하는 사업주가 지기 때문이다. 협력업체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일할 경우 A사 등이 그 사업장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재해발생 방지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산소농도 측정, 마스크 비치 등의 조치는 피고인의 회사가 해당 사업장을 직접 통제하지 않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