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반려동물 관광테마파크 조성 제동…용지 확보 차질
강원 평창지역에 추진 중인 반려동물 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용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조례 개정안이 군의회에서 부결돼 제동이 걸렸다.

평창군의회는 20일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의한 평창군 공유재산 조례안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부결했다.

평창군은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평창읍 종부리 일원 군유지 8만7천643㎡를 시행사인 삼양꼼빠농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 개정작업을 진행해 왔다.

군의회는 지난달 17일에 열린 임시회에서는 강원도와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군 공유재산 조례안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이 위법이 없다는 전제하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도는 최근 "법률에 근거 없이 특정 업체에 수의 매각 시 그 내용과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군에 조례안 제의를 요구해 이날 심사 끝에 부결됐다.

이에 평창읍번영회를 비롯한 지역사회단체들이 개정안 부결에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삼양꼼빠농이 500억여원을 들여 평창읍 종부리 일원 17만9천600㎡에 올해 착공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테마파크는 반려동물 놀이터와 수영장, 국제산업전문대학, 애견호텔, 관광호텔, 애견추모관 등을 갖추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정 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며 "다시 원점에서 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거나 현행법 테두리에서 도움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