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사고건수·부상자는 줄었지만 사망자는 큰 폭 증가
내달 12일부터 부산 안전속도 5030 위반차량에 과태료 부과
부산 시내 주요 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최고 속도를 제한한 '안전속도 5030' 무인 단속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계도기간을 거치며 시범 운영을 해온 '안전속도 5030' 단속을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이 시범 운영 기간인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올해 4월 11일까지 5개월간 발부한 속도위반 계도장 건수는 24만1천815건으로 나타났다.

부산 전역에 설치된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는 총 455대로 대당 평균 6.9대를 단속한 셈이다.

속도위반 계도장 발부 현황을 보면 지난달까지 꾸준히 위반 차량이 늘다가 이번 달 들어 감소세를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안전속도 5030 시행 이후 5개월간 전체 사고 건수는 5천49건, 부상자는 6천968명으로, 2018∼2019년 같은 기간 사고 건수(5천221건), 부상자(7천279명)와 비교해 각각 3.3%, 4.3% 감소했다.

내달 12일부터 부산 안전속도 5030 위반차량에 과태료 부과
하지만 이 기간 사망자는 52명으로 2018∼2019년 같은 기간 사망자인 37명보다 40.5% 늘어났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 원인을 무인 속도단속 장비의 시행 유예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안전속도 5030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무인 단속을 시작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