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부담 안 주려고'…치매 아내 살해한 6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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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치매에 걸린 아내를 살해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6시께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든 아내(61)를 질식 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의 치매 증상이 악화하고, 생활고가 심화하자 자식들에게 부담을 더는 주지 않으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범행 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고 유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6시께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든 아내(61)를 질식 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의 치매 증상이 악화하고, 생활고가 심화하자 자식들에게 부담을 더는 주지 않으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범행 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고 유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