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보건용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허위 납품한 유통업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으로 납품…유통업자 2명 덜미
제주지검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60)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2월 25일께 일반 마스크에 보건용 마스크의 시험·검사성적서 등을 허위로 첨부해 일반 마스크 1만장을 도내 대형 마트 등에 허위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허위로 유통한 일반 마스크 대부분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로 판매된 점 등을 고려해 엄정 처리했다"며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등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