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자국 운전면허증으로 한국 면허증 발급…베트남인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혐의(사문서위조·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등으로 기소된 베트남인 A(3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비전문 취업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A씨는 2018년 공범을 통해 베트남 교통운수국이 발행한 것처럼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뒤 이를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해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그는 이후 같은 수법으로 2018년 12월까지 한국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베트남인 3명의 사진 등으로 베트남 운전면허증 3장을 위조해 줘 국내 면허증을 발급받는 데 개입했다.

A씨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베트남 운전면허증의 진위를 쉽게 확인하지 못한다는 것을 악용해 공범들과 함께 휴대전화 메신저로 관련 자료를 주고받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베트남 현지에서 위조한 면허증은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