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직급 들통나 파혼당한 9급 직원 해임요청
자신의 직급을 속이고 결혼했다가 파혼을 당한 9급 세무공무원이 해임될 처지에 놓였다.

20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은 최근 광주 시내권 세무서에서 9급으로 근무하는 A씨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처분을 본청에 요청했다.

A씨는 몇 년 전 "내가 세무서 7급 공무원이다" "세무서 직원 영향력이 대단하다"며 사귀던 여성과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여성이 A씨를 상대로 최근 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국세청과 언론 등에 A씨의 '부적절한 행위'를 알리면서 중징계 요청이 이뤄졌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A씨가 직급을 속여 파혼을 당하는 등 개인 일탈을 하고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이 인정됐다"며 "자세한 징계 사유와 과정은 개인적인 부분도 있어 밝히기 곤란하며, 본청에서 배제 징계인 중징계 요청에 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