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위성정당 위헌확인' 소송 헌재서 각하…재청구할 것"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헌법재판소가 위성정당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헌법소원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경실련은 "헌재는 이달 7일 '청구인들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며 "위성정당 승인으로 국민들이 선거권 행사에서 심각한 혼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을 각하한 헌재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해 정당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정당등록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으로 민주주의 훼손과 기본권 침해라는 막대한 피해를 감당해야 할 상황에 부닥쳐 있다"며 "위성정당은 모정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국회법이 추구하는 정의를 유린하고,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갈취하는 데 여념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헌재에 헌법소원을 재청구한다"며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재는 지금이라도 위성정당 등록 승인이 위헌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오는 21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