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보안료 징수 첫해 부산항 25억여원 거둬
국내 무역항에서 항만 보안료를 처음 징수한 지난해 부산항에서는 25억여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만공사는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 0시부터 부산항을 드나드는 국제항로 선박, 화물, 여객에 대해 보안료를 부과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를 통해 기존 항만시설 사용료에 보안료를 추가해 고지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선박과 화물 보안료는 아직 정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1년간 대략 25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항만공사는 추정했다.

지난해 1~9월 징수한 선박 보안료는 13억6천400여만원, 화물 보안료는 5억4천300여만원이다.

매월 이용 선박에 큰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선박 보안료는 18억1천여만원, 화물 보안료는 7억2천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한일항로를 오가는 여객선과 국제 크루즈선 승객에 부과하는 여객 보안료는 연말까지 5천560여만원을 징수했다.

보안료는 각종 사고와 테러 위험 등으로부터 항만시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설, 장비, 경비·검색 인력 운영 비용을 말한다.

선박 보안료는 t당 3원, 컨테이너는 20피트당 86원, 벌크화물은 t당 4원, 승객 1인당 100원(6세 미만 어린이 제외)을 징수한다.

환적 컨테이너와 빈 컨테이너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선사가 화주와 승객에게서 징수해 납부하면 대납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항만공사가 부두 운영사에 지급한다.

항만 보안료 지급 대상 부두 운영사는 북항 4개, 신항 6개, 감천항 1개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충격으로 한일항로 여객선 승객이 급감했고, 수출입 화물도 많이 줄어 보안료 징수액도 감소할 것으로 항만공사는 20일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