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설 예약·운영 연장…윤달기간 개장유골 화장증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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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3일부터 예약·운영 서비스 시작
보건복지부는 화장시설 예약 기간과 운영 시간을 연장해 23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3년마다 찾아오는 윤달(5월 23일∼6월 20일) 기간 조상 분묘를 개장(改葬)해 수습한 유골을 화장하는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서다.
개장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自然葬;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윤달기간에 개장 유골 화장예약이 늘 것에 대비해 예약 기간을 현행 '15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늘려 여유를 갖고 분묘 개장을 준비할 수 있게 했다.
이를테면 윤달 첫날인 5월 23일에 화장시설을 이용하려면 4월 23일 0시부터 'e 하늘(www.ehaneul.go.kr)'을 통해 화장 예약을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사지원센터(1577-4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윤달기간 전국의 화장시설 59곳(소록도 1곳 제외)은 개장 유골 화장이 급증할 경우 평소에는 운영하지 않는 예비 화장로까지 가동한다.
운영 시간도 최대한 연장해 화장 횟수를 하루 평균 1∼6회에서 2∼8회로 확대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지원금을 지원한다.
매장 기간이 오래된 부부 합장 유골은 유족이 희망하면 1개 화장로에서 동시 화장을 허용해 유족이 불필요하게 대기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개장 유골을 화장하는 당일에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개장 신고 증명서'는 화장예약을 하기 전에 분묘가 있는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서 발급받는 게 좋다.
이 증명서는 인터넷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허위 예약을 방지하고자 인터넷 예약 내용과 실제가 다르면 화장 이용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인의 성명이나 묘지 주소 등이 예약 내용과 다르면 화장이 거부될 수 있다.
매장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분묘나 묘지설치 제한 지역의 분묘도 개장 신고만 하면 행정처분 등 제재 없이 화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윤달은 날짜상의 계절과 실제 계절이 어긋나는 것을 막고자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달을 말한다.
예로부터 하늘과 땅의 신(神)이 사람에 대한 감시를 쉬는 때로 '손이 없는 달'이라 해서 궂은일을 해도 탈이 없는 달(썩은 달)이므로 이 기간 조상 묘지를 개장하거나 보수하는 경우가 많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화장시설 예약 기간과 운영 시간을 연장해 23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3년마다 찾아오는 윤달(5월 23일∼6월 20일) 기간 조상 분묘를 개장(改葬)해 수습한 유골을 화장하는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서다.
개장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自然葬;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윤달기간에 개장 유골 화장예약이 늘 것에 대비해 예약 기간을 현행 '15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늘려 여유를 갖고 분묘 개장을 준비할 수 있게 했다.
이를테면 윤달 첫날인 5월 23일에 화장시설을 이용하려면 4월 23일 0시부터 'e 하늘(www.ehaneul.go.kr)'을 통해 화장 예약을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사지원센터(1577-4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윤달기간 전국의 화장시설 59곳(소록도 1곳 제외)은 개장 유골 화장이 급증할 경우 평소에는 운영하지 않는 예비 화장로까지 가동한다.
운영 시간도 최대한 연장해 화장 횟수를 하루 평균 1∼6회에서 2∼8회로 확대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지원금을 지원한다.
매장 기간이 오래된 부부 합장 유골은 유족이 희망하면 1개 화장로에서 동시 화장을 허용해 유족이 불필요하게 대기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개장 유골을 화장하는 당일에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개장 신고 증명서'는 화장예약을 하기 전에 분묘가 있는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서 발급받는 게 좋다.
이 증명서는 인터넷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허위 예약을 방지하고자 인터넷 예약 내용과 실제가 다르면 화장 이용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인의 성명이나 묘지 주소 등이 예약 내용과 다르면 화장이 거부될 수 있다.
매장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분묘나 묘지설치 제한 지역의 분묘도 개장 신고만 하면 행정처분 등 제재 없이 화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윤달은 날짜상의 계절과 실제 계절이 어긋나는 것을 막고자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달을 말한다.
예로부터 하늘과 땅의 신(神)이 사람에 대한 감시를 쉬는 때로 '손이 없는 달'이라 해서 궂은일을 해도 탈이 없는 달(썩은 달)이므로 이 기간 조상 묘지를 개장하거나 보수하는 경우가 많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