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아동·청소년 성범죄 법정형 상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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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 판매 시 법정형 10년 이하→5년 이상으로 강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이 20일 성착취 동영상 범죄 'n번방 사건'과 관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법정형을 대폭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공연·전시하는 경우 현행 10년 이하인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리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던 현행 기준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였다.
해당 음란물을 소지한 자의 경우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도 죄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자행되던 성 착취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공연·전시하는 경우 현행 10년 이하인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리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던 현행 기준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였다.
해당 음란물을 소지한 자의 경우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도 죄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자행되던 성 착취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