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후 입국자 급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 이후 입국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입국제한 조치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지난 15일 이후 약 5일간 단기 체류 외국인 입국자는 하루 평균 87명으로 파악됐다.

제한 조치 시행 전 하루 평균 입국자(186명)보다 53% 감소한 수치고, 1년 전 동일 기간 평균 입국자(4만5천699명)와 비교하면 99.8%나 줄어들었다.

특히 지난 6일 이전 발급된 모든 단기방문 사증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단기사증 소지 입국자는 조치 시행 전 하루 평균 80명에서 시행 후 5명으로 급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부터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90개 국가에 대해 사증면제·무사증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이미 발급한 90일 이내 단기사증의 효력을 모두 정지시켰다.

법무부는 "단기체류 입국 외국인을 시설 격리하는 데에 드는 행정적 부담이 완화됐다"며 "행정인력들이 본연의 방역업무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