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온라인 혼인신고 승인…"화상회의 앱으로도 결혼 가능"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뉴욕주가 온라인으로 결혼식은 물론 혼인신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9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뉴요커가 원격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 공무원이 비디오 화상회의로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는 글을 올렸다.

쿠오모 주지사는 전날 브리핑에서도 "다가오는 결혼이 망설여진다고 하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줌(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네'와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 농담조로 이러한 계획을 소개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통상 혼인신고를 하려면 부부 중 최소한 1명은 직접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데 뉴욕주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제한 조치를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하면서 결혼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쿠오모 주지사의 결정을 둘러싼 반응은 엇갈렸다.

가족과 친구가 참석하지 않는 결혼식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회의적인 의견과 결혼한 부부로서 얻을 수 있는 건강보험 혜택이 있다며 찬성하는 의견이 분분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다.

뉴욕주에 앞서 아랍에미리트(UAE)도 온라인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법무부가 만든 웹사이트에 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증인까지 등록하면 가상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서도 인터넷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며, 오하이오주에서는 부부 중 1명이 의료진이거나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건강보험에 문제가 있을 때 등 특별한 상황에 한해 온라인 혼인신고를 가능하도록 했다.

미국에서는 한국시간으로 20일 오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집계 기준 75만9천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와 4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으며, 뉴욕시 사망자만 1만4천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