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어어업인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210억원을 1차 지원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다.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격리(해제포함)된 농·어업인, 코로나19로 인해 농·수산물 소비감소, 개학 연기로 학교급식 납품 불가에 따른 농·수산물 판로 차단 등 피해를 본 농·어업인 등을 우선 선정 대상으로 한다.
융자 지원하는 농어촌기금은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다.
확정 대상자는 20일부터 해당 시·군 농협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개인 최대 3천만원, 법인·생산자단체 5천만원이다.
금리는 연 1%이며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게 된다.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1995년도에 설치돼 지금까지 1천108억원을 조성했다.
그동안 3만7천305명의 농어민에게 8천217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