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간 출국 유예…운행 재개되면 즉시 출국해야
항공권 없어도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신고 가능
정부가 자국행 항공권을 구하지 못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도 일단 자진출국 신고를 받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제선 여객이 사실상 막힌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오는 20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이 예매한 항공권이 없어도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해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항공편을 예약해야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일부 국가가 항공편 운항을 차단·축소하면서 자진출국 의사가 있는데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자진출국 신고를 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여권과 신고서·서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들은 30일간 출국을 유예받지만 항공편 운항이 재개되면 즉시 출국해야 한다.

30일이 지나서도 항공편이 뜨지 않으면 다시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해 유예기간을 연장받아야 한다.

유예기간을 넘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도입된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이용해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종전처럼 항공권이 있어야 신고할 수 있다.

법무부는 오는 6월30일까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 범칙금과 입국금지 조치를 면제하고 있다.

출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단기방문 비자로 재입국할 수 있다.

대신 올해 2월 이후 불법체류 신분이 된 경우 자진해서 출국하더라도 범칙금 처분을 받는다.

지난달 1일부터는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도 범칙금을 내야 한다.

법무부는 이달 15일까지 범칙금 1억930만원을 징수하고 미납자는 영구적으로 입국을 금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