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종교시설 등 운영중단 강력권고 해제…채용시험 등 제한적 시행"
"안정적 관리되면 내달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
[2보] 5월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종교시설 등 제한 완화"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태세와 관련해 "내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며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가진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 측면에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구체적인 지침 변화에 대해서는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 현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유지하되, 운영중단 강력권고는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자연 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하고,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며 "필수적 자격시험, 채용시험 등은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등교와 개학의 경우 전반적 상황을 보며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교육부에 의견 수렴 및 세부 논의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계속 이뤄진다면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