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순안정자금 조달비율 규제 한시 완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의 올해 경영실적평가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으로 나빠진 건전성 지표를 반영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금융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완화해 평가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악화할 수 있는 자기자본이익률(ROE), 이익 목표 달성도 등 수익성 지표와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평가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 정책 이행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비계량 지표는 신설된다.

금융위는 또 금융 공공기관의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업무증가로 발생하는 직원 초과근무 수당 등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방침도 조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은 경영실적 평가지표인 '총인건비 인상률(평가연도 인건비-전년도 총인건비/전년도 총인건비)' 산정 때 제외한다.

코로나 대응하느라 나빠진 국책은행 건전성…평가때 봐준다
금융위는 아울러 산업은행의 순안정자금 조달비율(NSFR: 안정 자금 조달 필요금액 대비 안정 자금 가용금액) 규제를 완화해준다.

산은은 순안정자금 조달비율을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데 내년 6월 말까지 90%까지 떨어지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안정자금 인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금융채권(산금채) 발행 이후 산은의 NSFR이 하락할 것에 대비한 조치다.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서 산은은 산금채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산은을 포함한 공공금융기관들이 자체 자본 비율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기업 여신 공급으로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서 자기자본비율을 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