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유흥·실내 체육시설·학원 '운영중단' 해제…방역지침 준수 유지
박능후 중대본 1차장 "2주마다 감염확산 위험평가…거리두기 수위 조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을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와 경제 영향을 등을 고려해 종교, 유흥, 실내 체육시설, 학원에 대한 운영 중단 권고는 해제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총 16일간, 종전보다 다소 완화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꺾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9일까지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기간으로 정하고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등에 운영 중단 권고를 내리고 국민에게는 외출과 모임 자제를 강조해왔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일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이하', '감염경로 미확인 사례 5% 이내' 등의 목표를 달성하면 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코로나19의 집단감염 위험이 남아있다고 판단, 거리두기 실천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박 차장은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환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4·15 총선에서 감염전파 가능성이 표출될 우려가 있는 데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은 여전히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생활방역', 즉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이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다수의 뜻이었다"며 "전문가를 비롯한 생활방역위원회, 17개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국민의 의견도 이와 유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 달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결과 국민의 피로가 누적되고 경제활동이 위축돼 강도는 완화하기로 했다.

'운영중단'이 권고됐던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학원에 대해서는 '운영자제'로 제한을 완화했다.

모임과 행사, 외출 자제는 유지되지만, 시험의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운영이 중단된 공공시설 중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감염 위험도가 낮은 실외·분산시설은 시설별 방역수칙을 마련해 운영을 재개한다.

프로야구 같이 밀접 접촉이 생길 수 있는 스포츠도 관중이 없는 형태로 시행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가 지역별 방역상황과 확산 위험도를 고려해 이들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 권고와 집회금지, 처벌 등을 내릴 수 있다.

박 차장은 "감염전파 규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은 앞으로도 탄력적으로 변동된다"면서 "2주마다 감염확산 위험도를 평가해, 거리두기의 수위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생활방역 체계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병행 추진한다"며 "개인, 집단별 방역 기본지침과 세부지침을 확정·배포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이 일상생활에 구체화될 수 있게 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령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한 달간 추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신규 확진자 수와 집단발병 건수를 줄이는 등 방역에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박 차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기 전 10일간 매일 100명 내외로 발생하던 신규 확진환자가 이달 9일 이후 50명 이하로 감소했고, 이날은 약 두 달만에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집단발생 건수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 전 10일간 11건이 발생했는데 최근 열흘간 3건으로 줄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 비율도 줄어 거리두기 시작 전 10일간 10% 내외에서 최근 2주간 평균 2.1%로 감소했다"면서 "이런 결과는 방역망 통제 수준이 강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