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공직자윤리법·허위사실 유포로 이재정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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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5선 원내대표 그릇에 맞는 평정심 되찾으시라"
미래통합당 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은 17일 4·15 총선에서 맞붙었다 패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으로 고발하고, 재산 신고 누락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 의원이 총선 과정에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안양 동안을이 제2의 고향이자 내 아이의 고향'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심 의원은 "이 의원이 인터뷰 내용과 다르게 의왕시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다는 의혹이 있고, 20대 국회의원 3년간 재산변동 신고 기준으로도 안양 동안을이 아닌 관양동 모 오피스텔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 의원이 안양 동안을 지역에서 가정을 꾸려 출산 후 아이를 길렀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또 "이 의원이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에는 자신 소유의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1013-22번지'를 총 5천593㎡ 중 0.72㎡만 신고했다"며 "하지만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후보자 재산신고에는 해당 토지를 3천681㎡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5선 원내대표라는 그릇에 맞는 평정심을 되찾으시라. 당과 대한민국을 위한 고민에 열중하시기도 바쁘실 때일터"라며 "근데 의원님은 고향 이야기할 때 읍면동, 갑을병 선거구까지 따지나 보죠? 저는 지역 정치의 혁신과 새로운 발전을 위해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은 17일 4·15 총선에서 맞붙었다 패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으로 고발하고, 재산 신고 누락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 의원이 총선 과정에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안양 동안을이 제2의 고향이자 내 아이의 고향'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심 의원은 "이 의원이 인터뷰 내용과 다르게 의왕시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다는 의혹이 있고, 20대 국회의원 3년간 재산변동 신고 기준으로도 안양 동안을이 아닌 관양동 모 오피스텔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 의원이 안양 동안을 지역에서 가정을 꾸려 출산 후 아이를 길렀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또 "이 의원이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에는 자신 소유의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1013-22번지'를 총 5천593㎡ 중 0.72㎡만 신고했다"며 "하지만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후보자 재산신고에는 해당 토지를 3천681㎡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5선 원내대표라는 그릇에 맞는 평정심을 되찾으시라. 당과 대한민국을 위한 고민에 열중하시기도 바쁘실 때일터"라며 "근데 의원님은 고향 이야기할 때 읍면동, 갑을병 선거구까지 따지나 보죠? 저는 지역 정치의 혁신과 새로운 발전을 위해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연합뉴스